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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열차 정상운행
철도노조, 총파업 직전 극적 타결...열차 정상운행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2.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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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김창섭]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밤샘 협상 끝에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12월 1일 23시50분부터 재개된 교섭을 통해 2일 04시30분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2022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및 단체협약 갱신 잠정합의(안) 등은 즉시 조합원 총회에 부의돼 인준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의 주요 쟁점의 잠정합의 내용과 관련해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따른 실적급 증가분’을 3년에 걸쳐 단계적 해소하는 방안을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철도공사에 대해 2022년부터 발생할 ‘실적급 증가분’을 총인건비 외 별도 지급할 수 있도록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승진포인트제와 관련해 중노위 권고안을 수용해 3급 승진은 2028년부터, 4급과 5급 승진은 2025년부터 공정한 승진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가장 쟁점이었던 현행 서열명부 방식은 폐지하기로 했고 객관적 평가요소별로 포인트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데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현안사안으로 오봉역 안전대책과 관련해 현행 2인1조 작업을 3인1조로 시행키로 하고 철도공사가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고인의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 입장표명 및 관련 책임자 문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총파업에 나섰던 서울교통공사(1~8호선) 양대 노조도 서울시와 협상을 타결했다. [이코노미21]

파업을 4시간 앞둔 2일 새벽 4시 30분경,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을 4시간 앞둔 2일 새벽 4시 30분경, 노사가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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