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4 (화)
전세가율 70~80% 전세계약 신중히...반환보증도 가입하세요
전세가율 70~80% 전세계약 신중히...반환보증도 가입하세요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12.0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금액, 체납세금 확인해야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

[이코노미21 원성연] 최근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전세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아무런 선순위 채권이 없었으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 이상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금액 등이 과도한 주택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최근 깡통전세가 사회문제화 하면서 전세가율이 과도한 주택의 전세계약 체결에 경고를 한 셈이다.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기존 전세가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아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신축빌라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전세가율을 알지 못한다. 신축빌라에서 이른바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이유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뿐 아니라 다른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꼭 알아봐야 한다. 세금은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 확정일자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다만 반환보증을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태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의 경우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보증료율은 연 0.02%~0.04%이다.

보증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 본인에게 맞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보증료를 할인해 준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해 고가 아파트 전세자도 가입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하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