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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 68만원 환급...10억원 이상 고소득자 4000만원 환급
연말정산 평균 68만원 환급...10억원 이상 고소득자 4000만원 환급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0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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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만명 환급받아
396만명은 추가납부

[이코노미21 임호균] ‘13월의 월급이라는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1인당 돌려받은 환급액은 68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연봉 10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환급액은 평균 4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총 13511506명의 납세자가 92486억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685000원이 환급된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 635000원보다 5만원 늘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명목임금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지난해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썼을 때 증가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 특례 조항도 영향을 끼쳤다.

연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하가 11만원, 1000만원~2000만원 직장인의 1인당 환급액은 226000원에 그쳤다. 2000만원~4000만원 이하는 643000원이었다. 세 구간에 속한 월급쟁이는 전체 환급 인원의 76.1%10285105명이었다.

반면 근로소득 4000만원~6000만원 1인당 환급액은 1184000, 5억원~10억원 직장인(7094)의 환급액은 1742만원이었다. 특히 10억원 초과 구간에서 돌려받은 세금은 1000만원 이하 구간의 361배인 3975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초고소득층 환급액이 높은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들었다. 국내에 가족, 주거지 등을 두고 해외에 파견 나간 고연봉 주재원 중심으로 해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은 경우 환급액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3934616명은 38373억원을 토해냈다. 1인당 975272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평균 추가 납부세액 역시 고소득층일수록 많았다. 근로소득 1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29942원을,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가 다시 토해낸 세금은 12518만원이었다. [이코노미21]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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