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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성주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2.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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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진태 사태 방지 목적
지자체단체장 지방채 발행‧채무보증이행
관련 결정 시 기재부‧금융위 의견 들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제2의 김진태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단장 김종민)’ 소속 김성주 의원(국회정무위원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채무 이행 과정에서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민생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김진태 사태가 대표적 예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성주,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이상 진상조사단 10명 전원),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코노미21]

김성주 의원. 사진=이코노미21
김성주 의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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