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대상 계열사 176개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율 대상 계열사 176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2.14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 276개

[이코노미21 이상훈] 국내 29개 대기업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76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익 편취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17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주회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회사로 출자한 사례는 1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2년 지주회사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29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전환집단)과 해당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 33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환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276개다. 이 가운데 사익 편취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지난해 96개에서 176개(63.8%)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년보다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전환집단은 농심(15개, 신규 지정)이고 금호아시아나(6개), LS(4개), 코오롱(4개) 순이었다.

176개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 중 17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그 중 10개는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 9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으로 총수 2세가 체제 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인 곳은 대림(집단명 DL), 올품, 농업회사법인 익산(하림), 더블유앤씨인베스트먼트, 제이앤씨인베스트먼트(HDC), 에이팩인베스터스(세아),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애경개발, 애경자산관리, 서영이앤티(하이트진로) 등 이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5%, 49.4%로 나타났다. 평균 의결권은 26.5%, 53.0%로 총수일가에 지배력이 집중된 구조다.

전환집단 소속 36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 31곳에 출자하고 있었다.

집단별로는 롯데(16개), LG(4개), SK·두산·동원(3개), 코오롱(2개), GS·CJ·한진·한국타이어·하이트진로(1개) 순으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았다.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출자한 사례는 총 19건이며 LG(4건), SK·두산·동원(3건), 하이트진로(2건), GS·한진·코오롱·한국타이어(1건) 순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의 국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15%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올해 새로 포함된 금호아시아나·농심을 제외한 27개 전환집단 가운데 17개 집단이 1년 전과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이 줄었다. 이 비중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반도홀딩스(-10.42%포인트(p)), 태영(-3.89%p), LS(-3.84%p) 순이다.

전환집단 체제 안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3.37%로 체제 밖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8.58%)보다 높았다.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체제 밖에 있는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회사 17개의 내부거래 비중 평균은 17.4%다. 이 가운데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21.7%다. 특히 엠엔큐투자파트너스(HDC),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 애경자산관리 등은 내부거래 금액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주회사가 배당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으로 거두는 매출이 더 많았다. 28개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올해 설립·전환된 금호고속 1곳 제외)의 매출액 가운데 배당수익과 배당 외 수익의 비중은 각각 44.6%, 47.9%로 집계됐다.

배당 외 수익에는 크게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 등 3개 항목이 포함된다. 다만 28개 지주회사 가운데 농심홀딩스, 아이에스지주 등 2개사만 해당 항목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다.

반대로 DL, 동원엔터프라이즈, 롯데지주, 삼양홀딩스, 세아홀딩스, 아모레퍼시픽그룹, SK, 한국앤컴퍼니, 한라홀딩스, 한진칼, 효성 등 11개사는 이 3개 항목에서 모두 수익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의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는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내부 감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