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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해 청약제도 완화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해 청약제도 완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1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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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
대형주택의 경우 가점제 확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이코노미21 임호균] 최근 금리인상 및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정부는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청약제도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은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은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예비입주자 비율은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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