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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세보증 사고 1862억...수도권 사고율 지방보다 3배
11월 전세보증 사고 1862억...수도권 사고율 지방보다 3배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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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사고금액 전월대비 22% 늘어
보증사고 852건 중 92% 수도권에서 발생

[이코노미21 임호균] 지속적인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보증 사고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1862억20만원으로 전월(1526억2455만원)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나 종료 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다.

보증사고 852건 중 786건(92%)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수도권 사고율은 6.1%로 지방(1.9%)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서울이 277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에서 서울 전체 사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구로구(28건), 양천구(27건), 금천구(25건), 동작구(20건) 등 순이었다.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4.7%로 전달(75.4%)보다 소폭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70.0%로 올해 10월(70.6%)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63.5%에서 63.1%로 소폭 낮아졌다. 중구(82.8%)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관악구(74.0%), 영등포구(72.0%) 등 순이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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