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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돌려줘”...세입자 법원행 급증
“전·월세 보증금 돌려줘”...세입자 법원행 급증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19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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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권설정등기 작년대비 29%↑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총 1만2011건이었다 이는 전년(9602건)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에서 신청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2733건)보다 29% 증가한 3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2993건)보다 많은 것으로 2010년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특히 11월 들어 580건이 몰리는 등 1월(20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높았다. 같은 기간 인천의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전년동기대비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도 31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경우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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