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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고위직 임금 동결하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내년 공공기관 고위직 임금 동결하고 업무추진비 10% 삭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2.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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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경비 올해보다 3% 줄어
총 인건비는 1.7% 인상
임금차 고려해 인상률 차등화

[이코노미21 이상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 또 총 인건비는 1.7% 인상하지만 부장 등 상위 1직급의 임금은 동결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개최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줄인다.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경상경비와 인건비를 깍고 임직원 보수에 대해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줄어든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 삭감한다.

인건비도 손을 봤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1.7% 인상되지만 상위 1직급 인건비 동결된다. 총 인건비 인상률 1.7%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같다.

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0%포인트를 추가 인상하고, 산업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포인트를 추가 삭감한다.

다만 저임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하기로 했다. 기관 전체 임금수준이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경우 임금 추가 인상폭을 0.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예산운용지침 규정상 정규직 전환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소요액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지만 자회사 설립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 등을 적용해 공적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관리와 복리후생 등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만든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를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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