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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빌라왕' 관련 16건도
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106건 수사의뢰…'빌라왕' 관련 16건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2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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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 선별
수사의뢰한 106건 모두 무자본·갭투자에 해당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 171억원 이상 추정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21일 “올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분석을 실시했으며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사례들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분석을 거쳐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수사의뢰 건에는 최근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명 ‘빌라왕’과 관련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이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공모 조직 등 전체 범행에 대해 경찰청이 신속하게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

이번 106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이고 혐의자는 42명으로 조사됐다.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4명), 모집책(4명), 건축주(3명) 등이었다. 거래지역 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된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40대 임대업자 A·B·C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깡통전세)으로 서울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E는 브로커 F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뒤 무자력자 G가 신축 빌라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했다. 이후 브로커 F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했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G가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많았고 40대(11.3%), 50대(6.6%)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에 대해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거쳐 2개월마다 수사의뢰를 하는 등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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