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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하면 일반주주 지분도 사야 한다
상장사 인수하면 일반주주 지분도 사야 한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2.12.21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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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주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지분 30% 이상 취득해 대주주되면 20% 추가 매수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상장회사 M&A과정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대주주는 취득하는 경영권 지분을 포함해 총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 금융당국은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한국거래소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 M&A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수·합병을 통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대주주는 취득하는 경영권 지분을 포함해 총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분 30% 이상을 취득해 새로운 대주주가 됐다면 추가로 20% 넘는 주식을 증시에서 의무 매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개 매수 발표를 했는데도 주식을 사겠다는 주주가 규정에 미달하면 이는 매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50%를 초과하면 비례 분배 방식으로 나눠 주식을 사면 된다. 공개 매수를 할 때의 주가는 대주주가 기업 인수·합병 때 경영권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금융위는 인수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결권 제한, 행정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 구조조정 등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 의무 매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 후 1년 이상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기업 M&A시장 위축 등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가 이듬해 기업간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금융위는 매수의무물량 설정시 이를 고려해 과도한 인수대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M&A 등은 저해되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원하는 경우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들도 지배주주와 같이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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