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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3회 적발시 자격 취소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영업 단속 강화...3회 적발시 자격 취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23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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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서 단속 실시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방문이 크게 늘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서울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5월말대비 10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은 약 170%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해 택시이용 불편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주요 적발 유형별 내용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75.5%(262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11.8%(41건)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11.8%(41건) 등이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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