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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2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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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공인중개사 등 9명 검찰 송치

[이코노미21 임호균] (사례) 개업 공인중개사 C씨와 소속 공인중개사 D씨는 다른 공인중개사 E씨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담보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C씨와 D씨가 중개한 깡통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약 9억2000만원의 전세보증금과 약 6억원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으며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 2세대의 1억원이 있었다. 이 주택의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금액은 13억2000만원이었지만 건물 시세가 18억~20억원 정도 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임차인은 신혼집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으나 올해초 주택은 경매로 매각됐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3일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 및 거래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하반기 집값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공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단속한 강동구 소재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 대비 약 5억원 이상 낮아 로또청약으로 불리며 서울 역대 최대 청약자가 몰렸고 특별공급 경쟁률은 167대 1(일반공급평균 338대 1)에 달했다. 또한 성북구 소재 △△아파트의 특별공급 경쟁률도 125대 1(일반공급평균 193대 1)이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며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택법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강서구 빌라 밀집지역.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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