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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농림부 “농민에 도움 안돼”
‘양곡관리법’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농림부 “농민에 도움 안돼”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2.12.29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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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계류중
양곡관리법,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시 정부가 초과량 전부 구매

[이코노미21 이상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건이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단독으로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19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회의 부의 안건이 의결되면서 양곡관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이날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끼며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이 사라지게 된다며 “격리 의무화에 따르는 재정부담은 연평균 1조 원 이상이다. 청년 농업인, 스마트 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과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할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 장관은 식량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쌀은 이미 충분히 자급하고 있다. 밀과 콩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해야 하지만 격리 의무화는 밀, 콩 등으로 생산 전환을 어렵게 해 자급률 향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다른 품목도 쌀처럼 격리 의무화, 국가 수매제와 같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많은 재정이 쌀에만 투입된다면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21]

28일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8일 정황근 장관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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