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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5곳 선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12.3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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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재개발 사업 완료되면 3만4000호의 주택 공급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신속통합기획 적용 재개발 후보지 21개소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도 2차 공모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9'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선정된 후보지 25곳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모로 선정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는 지난해 선정한 1차 후보지 21곳 포함, 46곳이 됐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내년 초 자치구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이들 지역은 내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완료,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올해 선정된 후보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시내에 약 3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내년에는 지난해말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1(25000)도 구역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습침수지역이나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은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공모 이후에도 기존에 시행 중인 주거약자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함께 취약한 여건을 지속 고려해 개선과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으로 인한 분양사기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물론 미선정 구역에서도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개발 투기방지는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 등 3가지 대책으로 추진된다. 먼저 분양권을 늘리려는 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작년 1차 공모 발표 때 안내한 대로 20221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또한 갭투자 등 투기 목적 거래를 막기 위해 선정된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이상 등) 토지 등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제한되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차단 및 분양사기 피해 예방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코노미21]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창신동 일대-이코노미21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된 창신동 일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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