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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60년 만에 폐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2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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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등 실시간 확인 가능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 위한 중복 절차 해소
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 시·도지사로 변경

[이코노미21 임호균]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고 있지 않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1년 기준 신규등록과 봉인 재발급에 연 36억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한편 역세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복 절차 해소 등의 내용도 규제개선 과제에 담겼다.

현재 개발구역 지정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중복적으로 이행돼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1회만 이행하도록 했다.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철도시설을 이전·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재투자를 허용한다.

이밖에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형(택시형)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허가권자를 국토부장관에서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한다. 운송사업자가 노선형으로 운행하다가 구역형으로 확대 운행하는 사업형태를 보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코노미21]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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