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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테슬라에 28억5200만원 과징금...주행거리 속여
공정위, 테슬라에 28억5200만원 과징금...주행거리 속여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0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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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도심에서 주행거리 광고보다 최대 50.5% 줄어

[이코노미21 김창섭] 테슬라가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며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광고보다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만 가능하고 다른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됐다.

또한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우며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 결과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한 기만성도 지적했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kWh 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 ㅇㅇㅇ원, ㅇㅇㅇ원 연료비 절감 후, ㅇㅇㅇ원 연료비 절감 전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 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2021년 6월 기간 동안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135.53원)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 높다고 밝혔다. 또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도 지적했다.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더구나 테슬라는 소비자 주문일로부터 1주일 후에야 차량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1주일 내에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문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런 행위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주저하게 돼 법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주문취소(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받았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법 제18조 제9항 위반)

또한 테슬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할 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주문취소를 할 때는 “080-822-02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온라인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런 행위로 주문을 취소하려는 소비자는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법 제5조 제4항 위반)

그밖에 테슬라는 소비자의 상품구매 단계별 화면에 주문취소의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몰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 등에 대해 28억5200만원의 과징금(잠정)과 함께 1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코노미21]

테슬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테슬라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 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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