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34 (금)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무주택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무주택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4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려면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월세 공제율 17%로 상향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돼
지난해 하반기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80%로 상향

[이코노미21 임호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이를 동의해야 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종전과 같이 15일에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공제혜택이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졌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7%로 상향됐다.

전년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 등 소비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됐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높아졌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상향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기부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이코노미21]

홈택스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록 화면. 출처=홈택스
홈택스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등록 화면. 출처=홈택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