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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말바꾼 정부...강남3구‧용산구 제외 부동산규제 해제
하루만에 말바꾼 정부...강남3구‧용산구 제외 부동산규제 해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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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지역 해제 여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혀
국토부 2일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제 결정
해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LTV 등 완화돼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하루만에 말을 바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국토부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국토부도 이날 제1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 및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국토부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3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 등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국토부의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출처=국토교통부

기재부는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규제가 풀린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담대 금지 등 각종 세제, 대출 규제 수위가 완화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제출해야 했던 자금조달계획서도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의무가 사라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자료까지도 제출해야 했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도 주택 가격이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이코노미21]

한강에서 바라 본 용산구 모습. 사진=이코노미21
한강에서 바라 본 용산구 모습.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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