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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5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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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한도 상향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
전통시장에서 성수품 살 경우 최대 30% 환급

[이코노미21 임호균] 설 연휴까지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설 민생안정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3주간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20~30%) 한도를 상향하고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1인당 2만원 한도)으로 환급해 준다.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량도 확대한다.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 등 역대 최대 규모(20만8000톤)로 16대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과는 평상시의 3.2배인 1만8000t, 소고기는 평상시보다 1.7배인 1만8500t. 명태는 평상시의 1.2배인 2만4225t을 각각 공급한다. 확대 대상인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공공요금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할인 가구는 월평균 전기 사용량(313kWh)까지 1년간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초과분에만 올해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313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3만5727원의 전기료를 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11.5%(4100원) 준 3만1627원을 내면 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단가는 에너비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설 연휴기간(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 개방한다. 경복궁 등 궁·능 유적지 22곳은 무료 개방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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