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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값 정보공개 재추진...정유사 ‘영업비밀’이라며 반발
정부, 석유값 정보공개 재추진...정유사 ‘영업비밀’이라며 반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6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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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 내리지 않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정유사의 지역·판매대상별 판매가격(도매가) 공개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2011년 정유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유 4사의 휘발유·등유·경유 정보공개와 보고 범위를 광역시·도와 대리점·일반 주유소로 확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정유사들이 보고·공개했던 자료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 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것 등이다.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다. 석유가격 공개 범위 확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한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정유사들의 반발로 2011년 무산됐다. 현재 공개 대상은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다.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려면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총리실 규개위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총리실 규개위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개정안을 최종 철회 결정했다.

정유사들은 지역별, 판매대상별 가격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를 공개하면 출혈경쟁 등 시장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급가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코노미21]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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