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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대면·비대면 모두 공시해야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대면·비대면 모두 공시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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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개설한 투자자 이자율 정보를 파악 못해
구체적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 통해 세부 이자비용 안내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증권사는 매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대면과 비대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개설한 투자자는 관련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거래융자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은 신용거래융자조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기간별 예상 이자비용을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자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투자자가 100만원을 융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분기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당국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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