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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한국 방역강화에 보복
중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한국 방역강화에 보복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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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M) 비자, 중국 지방정부 초청장 필요
취업, 유학 등 장기비자는 계속 발급돼

[이코노미21 임호균]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일부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10일 공지를 통해 “국내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 방문, 상무, 여행, 의료, 통과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대중국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며 한국의 방역정책 강화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중국 내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중국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48시간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등에서 한미일 등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에 반발하며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비자발급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발급이 중단된 비자는 30~90일간 비즈니스나 무역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 가능한 상용(M) 비자와 중국 내 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180일까지 체류 가능한 가족동반 단기비자(S2)이다.

M비자는 중국 지방정부의 초청장이 있어야 발급 가능하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취업비자(Z), 가족동반 장기비자(S1), 유학 장기비자(X1), 가족친지방문 장기비자(Q1) 등 장기비자는 계속해서 발급된다. 다만 관광 목적 등의 비자는 지금도 발급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코노미21]

주한 중국대사관. 사진=이코노미21
주한 중국대사관.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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