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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꿀팁...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절세 꿀팁...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16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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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개시 시점 가능한 늦춰야”
1200만원 초과 16.5%, 이하 3.3%~5.5%
연금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 낮아져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감독원은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가능한 늦추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16일 발간한 ‘금융꿀팁 200선’ 자료에 따르면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닌 것에 주의)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면 3.3%~5.5%로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때의 세율이 더 낮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사례). 출처=금융감독원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사례). 출처=금융감독원

또한 55세 이후에 소득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가능한 늦추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금수령 때 나이가 55세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면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나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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