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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벗는다...의료기관·대중교통 제외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2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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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해야
버스·철도·여객선·택시·항공기 착용 의무
“코로나 감염 위험시 마스크 착용해 달라”

[이코노미21 김창섭]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4개 가운데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과 사망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위험 요인도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기관 및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 총리는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며 "관계기관은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의무유지시설 안내와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그는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중증화 예방 효과가 평균 76%, 사망예방 효과는 평균 8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60살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자 등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했다. 2가백신은 하나의 백신에 두 종류의 바이러스를 포함한 것으로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우한)와 오미크론 BA.1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다. [이코노미21]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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