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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2009년 이후 처음 인하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 5.95% 하락...2009년 이후 처음 인하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2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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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공시
표준지 56만필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5.92% 하락
표준주택 공시가 하락률 서울, 경기, 제주, 울산 순
이의 있으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4월 28일 결정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5.95%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다. 표준주택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을 말한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출처=국토교통부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출처=국토교통부

표준주택과 토지의 공시가 인하는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는 서울(-8.55%)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대전(-4.82%) 순으로 많이 떨어진다.

표준지 공시가는 경남(-7.12%)과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의 순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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