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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속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포인트 낮춰
금리인하 속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포인트 낮춰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2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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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
일반형, 주택가격 9억원 이하·소득제한 없어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대환시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0일부터 HF공사 누리집에서 대출 신청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예정보다 0.5%포인트 낮춰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6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더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HF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며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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