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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기준을 상속인 취득재산으로 변경...상속세 줄어
상속세 부과 기준을 상속인 취득재산으로 변경...상속세 줄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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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과세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열고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인별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총액 기준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한편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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