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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연 3.25%, 최대 5억원...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최저 연 3.25%, 최대 5억원...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3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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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없어
금리 연 4.25∼4.55%(일반형)
연 4.15∼4.45%(우대형)
우대금리 적용시 연 3.25∼3.55%
소득요건 없고 주택가격 상한 9억
LTV 70%, DTI 60% 적용

[이코노미21 임호균]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에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주택금융공사(HF)는 29일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리는 연 4.25∼4.55%(일반형)와 연 4.15∼4.45%(우대형)가 있다.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지자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췄다.

기본금리에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또 최대 0.8%포인트 추가 할인을 받는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 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가 적용되면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할인된다.

우대금리가 중복 적용되면 금리는 연 3.25∼3.55%까지 낮아진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자금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우선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또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종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자금 사용처로는 신규 구매용,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상환용,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 등 모두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낌e 금리(0.1%포인트)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이코노미21]

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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