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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6.9조원 찾아가세요”
“숨은 금융자산 16.9조원 찾아가세요”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1.3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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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통해
전체 금융자산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까먹었거나 찾지 않는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9조원에 달하고 그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도 지속 실시해 2015년 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5.2조원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도록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약 16.9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남아 있고 그 규모 또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숨은 금융자산은 2019년말 12.3조원, 2020년말 14.7조원, 21년말 15.9조원, 22년 6월말 16.9조원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후 금리가 크게 하락하므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해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또 고객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해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야 한다.

한편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세부 관리절차 등)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등 사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금융감독원.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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