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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에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1.8% 줄어든다
집값 하락에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1.8% 줄어든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1.3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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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 받아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은 공시가 9억원 이하

[이코노미21 김창섭] 지속적인 집값 하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월지급금 조정 내용을 공개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단위 : 천원). 출처=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단위 : 천원). 출처=주택금융공사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3월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주금공은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 기존 가입자와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에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다만 월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가격은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12억원까지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서 시가 14억원인 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시가 12억원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노년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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