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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당액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배당제도 개선
“앞으로 배당액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배당제도 개선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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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 결정
영국은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
외국투자자 “한국 배당주 투자는 깜깜이 투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차이가 있으며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배당제도 개선방안. 출처=금융위원회
배당제도 개선방안. 출처=금융위원회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를 정하는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법 제354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하기로 했다.

분기배당 절차도 선배당액확정/후배당기준일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은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또 이사회 배당결의 이후를 배당기준일로 정할 경우 배당금지급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어 지급기간은 20에서 3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선방안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반영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정관개정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배당절차 개선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준비를 거쳐 각 기업 여건에 맞게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이르면 내년부터(2023년 결산배당) 개선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은 즉시 배포하고 분기배당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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