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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0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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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한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연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자영업자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9월30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올해 1월말까지 자영업자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7300건(약 2700억원)에 대해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이 지원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5%p(포인트) 이상의 이자부담을 경감받게 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또한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2000만원 한도에서 개인신용대출, 주담대 등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저금리 대환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상환 구조도 변경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이번 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보다 장기로 운용한다. 대환 대출의 만기는 총 10년으로 늘어나고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면서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의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는 대환 신청 시 10년치 보증료를 일시납하는 대신 매년 분납할 수 있다. 보증료율 역시 현재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0.3%p 인하된다.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됐다. 공급 규모도 기존 8조5000억원에서 1조원 늘어난 9조5000억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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