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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가능하다”
금융당국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 가능하다”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0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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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가맹점에 부담시키면 안돼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관련 법령과 그간 법령해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 등을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신용카드사는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 등의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 또는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신용)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약관에 반영)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구체적인 서비스 형태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자(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등의 등록 및 관련 규제 준수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전했다. [이코노미21]

애플페이 이미지. 출처=애플 홈페이지
애플페이 이미지. 출처=애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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