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등 9개 농산물 협상 타결
겉껍질과 과피 제거해야 수출 가능
겉껍질과 과피 제거해야 수출 가능
[이코노미21 이상훈]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쌀보리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1월 31일 최종 타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 가공된 쌀보리는 바로 수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압착, 볶음, 분말 등 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다.
농림식품부는 “국제적으로 귀리, 퀴노아 등과 같은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보리 수출을 위해 캐나다와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해 최종 타결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와는 1994년부터 검역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과, 배, 팽이버섯, 입병버섯, 포도, 인삼종자, 딸기, 토마토, 쌀보리 등 9개 농산물에 대해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무, 배추, 쌀 등을 포함한 80여 품목의 농산물이 캐나다로 수출되고 있다.
농림식품부는 캐나다 수출 쌀보리는 발아되지 않도록 겉껍질과 과피를 제거해야 수출할 수 있어 수출요건에 대해 수출업계·생산자단체 대상으로 병해충 및 가공상태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림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 농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규제 해소와 전략적 검역협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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