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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도 퇴출
‘안전운임제’ 없애고 ‘표준운임제’ 도입...번호판 장사도 퇴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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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만 강제
위반시 운송사 처벌 완화....시정명령 내린 뒤 과태료 부과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이코노미21 김창섭]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삭제된다.

운송사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 등 단계적으로 부과해 처벌이 완화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관행인 지입제를 퇴출하기로 했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운송 기능을 하지 않고 지입료만 취득하는 운송사 퇴출을 위해 모든 운송사로부터 운송 실적을 신고받을 계획이다. 운송실적은 화물차 기사들도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하기로 했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이코노미21]

사진 출처=민주노총
사진 출처=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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