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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에 나선다
서울시, 불법행위 공인중개사무소 색출에 나선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0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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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
불법 발견시 등록취소, 자격취소 조치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자격취소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일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유기적 협업을 통해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 후 모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불법사례를 발견하면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사기 위험도가 높은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의 신축건물 중개를 전문으로 실시하는 의심업소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하는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다.

또한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 및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무자격자 허위광고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시 특약 및 법령개정 예정인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확보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신규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토록 했다. 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납세여부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안내하도록 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서울시청.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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