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국세청, 고소득 연예인·유튜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국세청, 고소득 연예인·유튜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09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자, 연예인·운동선수·인플루언서 등 총 84명

[이코노미21 임호균] 고소득 연예인, 유튜버, 지역 토착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사업자, 지역 토착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해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해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21명)로 총 84명이다.

출처=국세청, 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출처=국세청, 구글코리아, 녹스인플루언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작가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등이 포함된다.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는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등이다.

온라인 사업신고를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에 대해선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이다.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사업자도 조사를 받게 된다.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및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