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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다음달부터 주담대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다음달부터 주담대 받을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1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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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허용
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대출한도 폐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 없어져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달 2일부터 강남3구·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30%까지 허용된다.

현재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규제지역은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 진다.

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일 경우 2억원으로 제한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가 없어진다. 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도 폐지된다.

현재 2억원으로 제한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도 없어진다. 현재는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다음달 2일부터는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기과열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도 허용된다.

주담대를 갚기 어려운 경우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프리워크아웃’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현재 규제지역에서 50%를 적용받는 1주택자에 대한 LTV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코노미21]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진=이코노미21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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