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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서류 필요 없어
해외송금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서류 필요 없어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2.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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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24년 만 외국환거래법 개정
대규모 외화 차입시 신고 기준 5000만불로 상향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연간 기준 10만달러까지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자본거래 신고 관련 서류 제출 기준이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연간 10만달러로 상향하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이르면 상반기 중 국내 거주 국민이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10만달러 높인다. 자본거래 사전 신고 기준도 동일하기 상향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의 개정이다.

자본거래 관련 은행 사전신고 부담도 줄어든다. 사전신고 유형 111개 가운데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 차입 △건당 3000만달러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계약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46개를 폐지한다.

또한 기업이 대규모로 외화를 차입할 경우 기재부·한은에 신고해야 하는 기준도 연간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높아진다. 현재는 국내기업이 현지법인 설립,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변경신고, 보고(3개월내) 등 수시보고와 연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앞으로는 연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정기보고 내용도 줄인다.

자본거래 신고 위반 처벌도 낮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2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높이고 형벌 적용 대상 기준을 2배 상향한다. 현재는 소액거래의 사전·사후보고 위반시 각각 200만원과 7000만원의 과태로가 부관된다. 10억원 이상 자본거래, 25억원을 초과하는 비정형적 지급의 경우 사건 신고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한다.

외환업무 수행 기관 범위도 넓어져 종합금융투자산업자가 외환전산망 직접 연결, 시스템·인력 확충 등 인프라 구출을 전제로 국민·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증권사)만 기업 대상으로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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