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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강화...공시정보 범위 확대 등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강화...공시정보 범위 확대 등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2.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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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 제외
불수용 사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대상 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자부담에 따라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수용률은 2019년 48.6%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낮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권은 금리인하 요구 관련 수용률과 이자감면 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는데 공시 범위가 제한적이고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올 상반기 안에 6개월마다 1회 이상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수신 실적이나 연체 여부와 같은 승인 요건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대출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 비교공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등과 함께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폭을 추가로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수용률 산정 시 신청 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신용도 개선 경미’를 사유로 한 불수용 시 ∆신용등급 변동 없음 ∆신용원가 변동 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의 사유로 세분화해 안내토록 했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 공시부터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며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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