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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세사기 막는다”...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3.02.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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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할 수 있어
거부시 과세관청에서 체납여부 확인 가능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보기 동의 의무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
임대인 사망시 신속하게 임차권등기 가능

[이코노미21 원성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 강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 확대, 임차권등기 신속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직접 과세 관청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 체납 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로 인한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도움없이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로 인한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주택정보 보기 동의를 요구하면 임대인을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이 상향됐다.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각각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2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소액임차인 범위 1500만원 상향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이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이 발생할 경우 제 때 임차권등기를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게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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