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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신규등록
국토부, 여의도 2배 면적 국유재산 신규등록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20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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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통해 미등록 토지 확인

[이코노미21 임호균] 국토교통부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다.

국토부는 17일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여의도 2배 면적(7954필지, 5.6㎢)을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하고 공시지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512필지)를 바로잡아 국민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조달청은 2020년부터 3년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했다. 또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우선 전국 4천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경계나 면적 등에 오류가 있는 6만5000 필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토지이용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대장과 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여의도면적의 약 2배인 7945필지(5.6㎢)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신규등록했으며 향후 권리관계를 확인해 토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한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경계나 면적에 오류가 있는 1만512필지(지적공부 등록면적 0.7㎢ 증가) 경우는 정정해 명확히 했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 사진출처=위키피지아
국토교통부. 사진출처=위키피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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