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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안돼
‘무면허·음주·뺑소니’ 운전자보험으로 보장 안돼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2.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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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워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 아냐

[이코노미21 임호균] 운전자보험은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며 무면허·음주운전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 100개 이상으로 매우 많고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다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비교. 출처=금융감독원

과거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사고 포함)를 입혀서 구속·기소되는 경우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보장했다. 최근에는 대다수 손보사들이 경찰조사(불송치)·불기소·약식기소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찰조사(불송치)의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된다.

특히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을 때는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받기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능만 있는 순수보장성보험으로 가입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거나 보장내용이 같더라도 특약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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