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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기업은행에서도 신청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3월 금리 동결...기업은행에서도 신청 가능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2.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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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주택 대상 최대 5억
대면 접수해도 금리 0.1%p 인하

[이코노미21 이상훈]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가 동결됐다. 특례보금자론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2월초에 비해 40bp 넘게 올라 재원 조달비용이 크게 상승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로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주택 대출이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며 차주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4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대면과 비대면 신청 고객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금공은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 대면으로 신청·접수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 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경우 대면과 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의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돼 일반형의 경우 연 4.15%(10년)부터 4.45%(50년), 우대형의 경우 연 4.05%(10년)부터 4.35%(50년)으로 실질 금리가 0.1% 포인트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이 혜택은 이미 대출을 신청한 고객도 3월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주금공은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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