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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0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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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간 경쟁 여전히 미흡”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은행별 전체대출금리도 비교 공시된다. 현재 공시중인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비교공시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특히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하고 있으나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것이다.

그밖에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및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이미지=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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