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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고 보험료 53만1000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최고 보험료 53만1000원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3.0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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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590만원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3만3300원 올라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3만1500원→3만3300원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는 7월부터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한 달에 3만3300원 오른다. 정부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7월 1일부터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한 개인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6.7%) 오른다. 월 소득이 590만원 이상 소득자는 연간 국민연금 납부액이 총 39만9600원 인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5.7%)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상한액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 변동률(6.7%)이 인상률로 적용되지만 결과값(37만3450원=35만원×1.067)에서 만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기 때문에 5.7% 인상된 37만원으로 정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으로 인해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도 3만1500원에서 3만3300원으로 1800원(5.7%) 인상될 예정이다. 월 소득 37만원 이하인 개인의 연간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2만1600원 늘어나게 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개인은 총 264만6000명이다. 상한액 변화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는 인원은 247만3000명, 월소득 590만원 이상이 217만명, 월소득 553만원 이상~590만원 미만인 사람이 30만3000명이다. 하한액 변화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개인은 총 17만3000명으로 월소득 35만원 미만이 14만1000명, 35만원 이상~37만원 미만은 3만2000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에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제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국민연금. 사진=이코노미21
국민연금.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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