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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 법안 제출
금융위, 올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 법안 제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3.0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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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토큰증권 제도 시행
증권사 없이 토큰증권 발행 허용
기존 증권처럼 투자자 재산권 보호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안에 토큰증권과 관련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토근증권이란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지만 탈중앙화된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주명부 관리 등 증권 관련 사무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아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정 수준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 권리자의 거래내역 등을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한다. 이를 통해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업체와 같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사업영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없었다. 이번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 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국회 입법 논의에 따라 이르면 2024년 말에는 토큰증권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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