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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5년 납입하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출시
월 70만원 5년 납입하면 5000만원...청년도약계좌 출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3.08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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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
만 19세~34세 이하 대상
비과세, 정부기여금 혜택
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이코노미21 김창섭]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이 적으면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도 완료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 방향 중간발표'를 통해 "소득 기준 60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6월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소득 기준으로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하고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는 월 70만원까지 납입하고 매월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연 소득 4800만원 이하는 월 60만원까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3천600만원 이하는 월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월 2만3000원, 연 소득 2400만원은 월 40만원까지 납입하고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한도보다 적게 내도 기여금은 받지만 추가 납입분에 대한 기여금은 제한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0만원만 입금해도 2만4000원을 받지만 50만원을 입금해도 2만4000원 이상은 못 받는다.

중도해지 시에는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퇴직과 천재지변,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과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를 적용한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3년은 금융기관별로 산정한 고정금리를, 나머지 2년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를 산정해 변동금리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는 월 2만4000원의 기여금에 우대금리 0.5%p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취급기관에서 고정금리 5%를 지급하면 5.5%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6월부터 12월까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소득 심사를 거친 뒤 가능하다. 개인과 가구 소득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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