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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13일부터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3.03.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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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까지 대상 확대
지원대상은 작년 5월말 전 빌린 사업자대출
한도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늘어

[이코노미21 이상훈]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어 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한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5000만원, 법인은 1억원까지다.

13일부터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한도 등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작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이다.

대출 한도도 확대된다. 개인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일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으로 바뀐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모든 은행에서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 연간 1%인 보증료율을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며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바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3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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